상해죄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서의 전치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공식적인 평균표가 없으므로, 피해 정도와 증빙자료,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전치 1주당 얼마'와 같은 계산법은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금 계산 시에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 손실에 따른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모든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단 주수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입원 여부, 수술 여부, 업무 중단 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이 손해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지만, 합의는 여전히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처벌불원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더욱 신중한 합의가 요구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