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환급액의 승부는 9월에 갈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0월 말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이때까지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선을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만으로도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등 추가 공제 항목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로 산 상품권이나 면세점,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