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기업과 가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술 및 노하우 중심의 기업을 선별하고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가계의 상속세율,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적용 문턱이 높아지고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추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존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의 구간식 한도가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장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4년 발의되었던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최고세율 40% 인하 등의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는 기업은 한도 확대와 함께 강화된 경영 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현행법상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하여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