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정 보험급여를 받는 절차이며, 공상 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치료비나 임금 등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치료나 휴업, 후유장해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상 처리가 절차가 빠르고 가벼운 부상에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언급됩니다. 특히 3일 이내 요양으로 끝나는 경미한 부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공상 처리와 결과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회사가 지급을 중단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산재는 국가가 보상을 보장하지만, 공상은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공상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상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으며,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이 없어졌으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