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거나 특정 공제 항목의 최저 사용 문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몰아주는 방식은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가족 배분 시 부부의 예상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교육비와 연계되므로 한 사람이 몰아서 받고, 부모님 공제는 부부의 과세표준 차이에 맞춰 분산 등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세금을 깎을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무조건적인 몰아주기보다는 각 항목별 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