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변경되어 23개월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지만, 어린이집 이용 여부나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남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처리 기간이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첫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음에도 25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아직 처리 중인지, 지급 대상 결정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등록된 계좌에 문제가 없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