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복지 제도이지만, 민간 실손보험 청구 시 환급금 공제를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6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229121 등)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수령했을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보류나 환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병원비 재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서면 확약서를 제출하여 예상 환급금을 제외한 실손보험금을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90만 원에서 843만 원까지 다양하므로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