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로,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2026년에는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36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 등에 따라 89만 원에서 최대 1,074만 원까지 차이가 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환급액 계산 시 병원에서 결제한 총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분위와 제외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