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달리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가구원의 근로 능력 유무와 의료 취약성 정도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됩니다. 특히 2026년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의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해당하며,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0%)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로, 입원비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 2종 모두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지만, 2차 및 3차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수급권자가 부담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1종은 5만원, 2종은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종별에 따른 혜택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