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차등 지급받으며, 자가 주택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상시근로소득 등에 30%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층이나 장애인 등 대상별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지 및 임차료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으나, 최종 대상자 결정과 급여액은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합 신청을 통해 정확한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