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차 보험을 이용하면 수리비의 일부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률과 최소·최대 자기부담금에 따라 운전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후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자기부담금 납부 후 상대방 과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전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책임 부분과 상대방 책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미 환급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기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와 이미 정산했더라도 운전자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시에는 실제로 낸 금액에 상대방 책임 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따져야 하며, 본인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최종 부담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냈으며, 본인 40%, 상대방 60%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었다면, 자기부담금 30만 원 중 상대방 책임 부분인 18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담당자에게 선처리 방식 여부와 과실비율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