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운자로 처방 제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10대 처방이 급증하며 체중 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어 식약처가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운자로 처방 자체가 금지되거나 BMI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방이 차단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뿐 아니라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비만치료 목적으로는 환자의 BMI와 체중 관련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값이 상이하며, 용량과 구매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약 초기나 용량 증량 단계에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 소화기 계통의 이상 반응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및 택배 수령은 제한되며,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