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목, 허리 등 통증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와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인접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인접수는 차량 파손을 처리하는 대물접수와 달리 사람의 부상에 관한 보험 처리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다쳤을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안내받으면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병원에 간다고 할 때 가해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는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과 의료 자료 등을 확인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면책금 부담 때문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에게 더 큰 법적 처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정식 상해 진단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공식화하고,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통해 대인접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를 통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치료비를 보장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