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속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농지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및 불법 임대차가 강력하게 적발될 예정입니다.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년 감정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농파나치) 한도도 10배 상향되어 주변의 감시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속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상속인 농지 소유 상한 폐지 및 임대 의무화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질병, 상속 등 실제 농촌 사정을 고려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상속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협(NH농협)을 농지 관리 기관으로 오해하지만, 농지 관리 업무는 국가 공공기관인 농지은행에서 담당합니다.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자진 정비 기간을 활용하여 농지은행에 위탁 신청하면 강제 처분 유예 및 양성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