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잃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 탈락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며,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완화된 기준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소유하며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 시 중고차 매매 시세가 아닌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등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므로, 개인이 생각하는 구매 가격과 실제 복지 심사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00cc 이상 승용차는 노후 차량이라도 100%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가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0만원 기준 근처의 차량을 고려한다면, 계약 전 반드시 차량가액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최종 적용 금액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업용 활용이나 장애인 직접 이동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