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될 만한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법제화되었고, 상호금융은 2022년 1월, 새마을금고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즉시 금리 인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를 요구하는 권리임을 강조합니다. 신용점수 상승만으로 금리가 자동 인하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대출이 제도 적용 대상인지, 개선된 정보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금리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용도 하락이나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이미 최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신용 개선 정도가 은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의 개선된 정보를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한 뒤 수용 여부와 조정 폭을 판단하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되어, 최초 1회 동의만으로 앱이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 주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증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