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을 마친 분들은 12월에 언제, 얼마가 지급될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반년 단위로 먼저 지급받는 제도로,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17일을 지급 예정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되며, 이는 1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약 11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99만 원, 단독 가구는 약 5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되므로 9월 15일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