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로 구분됩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미용, 성형, 기능 개선 등 선택적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에 한해 지급되며,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89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므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더라도 비급여 비중이 크거나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개인별 진료비와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 KT PASS 앱, 카카오톡을 통해 먼저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면 안내문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진료는 대부분 높은 보장 비율로 적용되지만, 비급여 진료는 약관 및 치료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