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혜택으로, 많은 예비 부모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아빠들은 신용카드 실적을 채울 겸 남편 명의로 발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되어 있어, 결제 수단이 되는 카드의 명의 역시 반드시 아내 명의여야 정상적인 바우처 차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가 병원 수납창구에서 바우처 차감이 안 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진료비 바우처는 무조건 아내 명의여야 하지만, 출산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아이돌봄 바우처 등 일부 항목은 보호자(남편) 명의 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소득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받거나, 남편 주카드의 가족카드로 아내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등록과 남편 실적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남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아내 명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바우처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베베폼, 미즈톡톡 등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내 명의 신규 발급을 진행하면 아기띠, 젖병소독기 등 10~1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