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 총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이 병원비를 많이 냈음에도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만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 전체 의료비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받은 사람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가능한 환급 금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