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부상 발생 시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제안하는 공상처리는 법적 용어가 아닌 실무상 합의를 의미합니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산재 기록이 남지 않아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므로, 공상처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상처리가 산재보험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치료나 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공상처리 중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상은 회사와 재협상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블로거들은 공상처리 합의 전 휴업 중 소득, 후유장해, 재발 및 추가 치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환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