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서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 빈도가 매우 높은 암종으로,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을 근거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기대했던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 후 일반암 보험금을 받지 못해 재청구를 고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전이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가입 당시 약관의 암 분류 기준, 진단명과 질병코드, 병리검사 결과, 보험 가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4월 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약관에 없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가 최신 약관을 소급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재검토 전에는 보험 증권에서 가입일과 담보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병리보고서에 'metastatic carcinoma(전이성 암종)'와 진단코드 C77.9가 원발암 코드 C73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해당 조항의 개별 설명 확인란이 있는지, 수술기록지에 전이 림프절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