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국민연금 총요율 9.5%, 건강보험 기본요율 7.19%, 장기요양 0.9448%가 적용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보험의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및 업종 구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4대 보험료 계산 시 단순히 월급만 입력하는 것을 넘어, 각 보험별 기준소득월액 상한 및 하한, 보수월액, 그리고 비과세 항목 구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월급이 이보다 높아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의 세전 월급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제 고지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 수준이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특정 업종은 8.6/1000 수준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월 인건비 예상 시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최종 납부액은 사업장에 고지된 자료와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