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 후 소득 공백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7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새로운 육아수당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150만원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7년 신설될 육아수당 또한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7년 육아수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기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