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청약철회'는 중요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는 가입 초기에 해약환급금이 적어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두 제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전화 가입 시에는 청약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낸 돈의 절반도 못 받는 해약환급금만 받게 되므로, 기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진단 후 가입 계약, 90일 이내 단기보험, 의무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놓쳤다면, 약관 미전달이나 중요 내용 미설명 시 '품질보증해지', 위법 판매 시 '위법계약 해지권' 등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