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치매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주간보호센터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치매 진단 시에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매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만으로 장기요양 5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개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 치매가족휴가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인지 기능 저하가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골든타임에 등급을 받아 전문 인지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블로거들은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에도 인지 기능이 더 저하되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다시 평가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치매 전문 의사소견서가 필수이며, 치매 약 복용 기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으나, 주간보호센터를 통한 사회적 자극과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