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1분위는 연간 약 80만~90만 원대, 소득 8~10분위는 연간 약 500만~1,000만 원 수준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환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입금됩니다. 실비보험과 이중 청구 시 환수 방어 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블로그 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