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코드는 C73과 C77로 구분되며, 특히 C77 코드는 림프절 전이암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들어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77 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엄연히 일반암에 속하며, 전이로 인해 병기가 높아진 경우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의 보장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까지 되었음에도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지만, 이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지를 통한 의학적 입증이 필요하며, 이미 소액암만 지급받고 종결된 사건이라도 재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비 청구 시에는 진단명, 질병분류기호, 진단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중요합니다. 수술 전이라도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암이 진단 확정되었다면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병리 결과에서 ‘악성’과 ‘악성 의심’은 다른 결과이므로, 진단서에 C73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외에 병리검사 결과지 등 진단 확정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