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홈택스에서도 발급 권한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업자 손님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됩니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만 비용 처리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세법상 현금영수증(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는 100%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장 POS기, 카드 단말기,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가맹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발급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취소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