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비용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 목적 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본인 희망이나 건강검진, 예방 목적의 검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3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이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등, 가입 시기와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MRI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외래 통원 한도는 하루 20~30만원 선으로 제한되는 반면, 입원하여 검사를 진행하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통원과 입원 보장 간의 치명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MRI 검사 전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시간 이상 병동에 체류하며 정식 입원 처리가 가능한지 병원 원무과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별 본인부담금 환급 비율과 급여·비급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