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자녀 혜택이 3자녀 이상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제도가 확대되면서 2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 목적으로 취득 및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유효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50% 경감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140만원을 공제받아 2자녀와의 감면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첫째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2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2자녀면 취득세가 무조건 절반'이라는 오해를 경고하며, 차량 계약 전 감면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차량 출고 지연 시 계약일이 아닌 실제 취득·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 자녀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차량 구매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