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순히 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장례비용,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을 경우, 세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현금 부족 시 활용할 수 있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취득세, 상속등기비용, 세무 신고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다양한 현금 지출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현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현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내역은 상속세 신고 시 중요한 소명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경우, 병원비나 간병비 등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 계좌로 넘어간 돈은 사전증여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