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발급 거부와 미발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발급 거부는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경우이며,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 없이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좌이체 거래 또한 현금 거래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