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대출 실행 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며, 이 보증료는 대출 약정 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료율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대상군별로 연 0.1%에서 1.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용자가 대출 실행 시 보증료가 선차감되어 실제 입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론 보증료는 만기 전 전액 상환(조기상환)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찾아가지 못한 보증료가 누적되어 평균 수만 원 단위로 남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급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2024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했거나 대출이 부결·미실행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미환급보증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남은 기간분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