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취소방법은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 발급했거나 거래가 취소될 때 현금영수증 취소도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여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는 단말기의 '현금' 또는 '취소'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은 소득공제 취소, 사업자는 지출증빙 취소를 선택하고, 발급 시 입력했던 번호(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와 발급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취소되며, 최초 발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분실하여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직전 거래라면 직전 재인쇄 기능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났거나 많은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현금조회재인쇄'를 누르고 고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에서 전화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