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최근 월 상한액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지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회사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블로거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회사에 하고,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이미 휴가 중인 분들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