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한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과 부위, 횟수, 간격을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한 부위당 최대 6회, 모든 부위를 합해 연간 12회까지 권장됩니다. 또한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각 부위를 별도의 치료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이 기준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치료는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치료 전 반드시 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 근육통이 아닌 의사의 정확한 진단명(석회성 건염, 족저근막염 등)이 의무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이후 해당 치료를 처음 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횟수가 산정되며, 좌우 동일 부위는 하나의 부위로 간주됩니다. 치료 전 금기증 여부와 함께 실비 청구 서류 및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