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기준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임에도 장기 치료를 받거나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8주 초과 치료 심사제 도입과 향후치료비 약관 명확화가 핵심 변경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어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7주 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며,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12~14급)는 과거처럼 조기 합의금 명목의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필요한 장래 치료비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는 다른 개념이므로, 사고 발생 시 실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