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최고 연 4.5%의 우대 금리와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대 저금리 대출 연계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전환하면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인정 금액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이전 납입 이력을 이어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통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환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에서 넘어온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당월 납입을 먼저 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납입 1회차 인정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취급 은행에서 진행하며, 모바일 전환이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무주택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