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선정 시 자동차 보유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항목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전체 자동차 합산가액이 약 3,500만원 이하(승용차 기준)이고 1가구 1차량 원칙을 지키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배기량 이상의 차량은 소득으로 100% 환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고려한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액, 배기량, 보유 대수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조건만 보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부24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