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병원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 열람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서류의 정확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동의서와 위임장이 최신 개정 양식이어야 발급 거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과거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만 있었으나, 개정된 양식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송 및 송부 항목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반면 위임장은 기존 서식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개정된 동의서 양식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임을 명시하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PDF 또는 HWP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자필 서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