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못 받은 돈을 회수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지만, 법원의 검토 및 발령 시간, 송달 시간, 주소 보정 등에 따라 총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주 만에 확정된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채권자는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나, 인지액 추가 납부 및 변론 기일 출석 등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