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입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구형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환 접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금리 우대 혜택을 개편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제한되었던 구형 통장의 한계를 벗어나 청약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사용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최고 연 3.1%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후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현재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원금과 이자가 승계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염두에 둔다면 거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 기한 연장 소식과 함께 기존 가입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은행별 공고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