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지만, 과태료는 양측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을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임대 목적물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력은 시스템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 후 반드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