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3.3% 사업소득을 얻은 분들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고 기간이며, 이때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과 인적공제 적용 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미리 낸 3.3%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 계좌로 국세가 입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5월 신고를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여 예상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10분 내외로 신청을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더라도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