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렌트카 반입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된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차 렌터카의 반입마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우도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 선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도의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우도에서 1박 이상 숙박하거나 임산부, 만 65세 이상, 영유아 동반, 장애인 동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렌터카 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숙박 예약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충전률 70% 초과 시 선적이 금지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도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차량 없이 입도하여 우도 순환버스나 전기자전거 대여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성산항에서 우도행 배는 당일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탑승자 전원의 실물 신분증과 승선신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출항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여 매표소 대신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꿀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