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HUG, HF, SGI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며,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등 보증금 한도와 아파트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기관이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전세가율,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4%~0.26%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보증료가 약 51만 원 수준이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아 실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주체와 목적이 다르며, 임대인이 일부 보증만 가입했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보증서여야 지원사업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잔금일 및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90%인 주택가액 안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들어와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주택 자체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핵심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