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 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HUG, HF, SGI서울보증 등 주요 기관에서 취급하며, 2020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HUG의 경우 다양한 가입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HF는 보증료가 저렴하지만 HF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에 한해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입 시기는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모두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수이며,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주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중요한데,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 전자계약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활용하여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