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주요 취급 기관마다 가입 대상, 신청 경로, 주택 가격 산정 방법, 보증 한도 및 보증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HUG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 이내,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90%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가입하는 보증을 자신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대출금을 보호하는 전세대출 보증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에도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거주)과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소유주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보증기관의 한도를 넘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이 임차인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