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 구역 이용을 둘러싼 운전자 간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 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전용 시설로, 일반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의 장시간 방치 행위도 엄격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충전기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주차 시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급속 충전 시간을 2시간으로 오해하지만, 현재 고시 기준은 1시간입니다. 완속 충전은 전기차(EV)의 경우 14시간이 허용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7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 충전시설은 장시간 주차 시간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방해 행위는 고의성 및 방해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는 물론, 전기차도 규정 시간을 초과하거나 충전 없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의도치 않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 종류와 충전 시설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주차 시간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